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22. 저작권법?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Daily NoPD/NoPD's Thoughts 2009. 6. 23. 23:12
    728x90
    요즘 7월 입법 예고된 "울트라급 개악" 저작권법 때문에 말들이 참 많다. 꼭 이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소송 걸겠다" 라는 협박성 멘트로 이미 수많은 블로거들이 폭격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동안 남의 얘기려니 하고 생각해 왔던 저작권 / 명예훼손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갑자기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되어버려 이 글을 적는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요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가까운 백화점, 마트의 문화 센터 부터 전문적인 유아 교육 기관에 까지 부모들의 지갑을 열도록 만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천에 널려있다. 수요가 양질의 강사/프로그램(공급) 보다 많다 보니 이용자들의 불만도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강사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불만도 많지만, 개인적인 스타일이나 취향에 맞지 않아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몇 줄 안되는 프로그램 설명과 강사의 약력만으로는 " 이 과정, 이 프로그램이 내 아이에게 잘 맞는 것인가? " 라는 의문을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취향

    와이프가 서울시 K모구의 A동에 위치한 P라는 전문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전문 회사를 두어달쯤 전에 방문했었다. 워낙에 사람들로부터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교육과 삶의 질에서 내노라 한다는 K모구 A동에서 인기있는 곳이니 프로그램이나 강사의 수준, 질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였다.

    해당 회사에서는 이러한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인지 상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수강해 보고 마음에 들면 정규 기간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중이었다. 비용이 저렴한 편은 아니라, 와이프는 애를 데리고 하루 과정을 들어보고 정규 과정을 수강할지를 결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 만큼 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동안 경험해 본 프로그램이나 강사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할 만큼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다. 하루짜리 샘플 코스를 들어보기 전, 인터넷 검색 그 어디에서도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불만족에 대한 글이 없었기에 (지금 생각해 보면 늘 이런식이었던 것 같음) 와이프는 느낀것과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로부터 두어달 지난 오늘 오후. 흥분된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인 즉슨, 자신은 해당 회사의 높은 사람인데 저작권법을 침해했으니 당장 포스팅을 지우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것. 이런일을 처음 당하는 지라 일단 포스팅을 삭제하겠다 하고 전화 통화를 마쳤는데, 도대체 뭐가 저작권 침해라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굳이 저작권 이야기가 될만한 것은 해당 회사 / 프로그램의 로고 이미지를 사용한 것 정도? (이제 글을 쓸 때, 해당 회사 로고도 쓰면 안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전화 통화 내용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명목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나 그 남자분이 하고자 한 이야기는 " 안좋은 내용의 글을 올려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CD, 교육 교재의 매출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음 " 이었다. 포스팅 내용이 마음에 안드는데 딱 보니 로고를 사용했고, 그걸 빌미로 부정적인 포스팅을 삭제 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이해하면 틀리지 않는 상황인 것이었다.

    검색 엔진에서 해당 업체 / 프로그램을 수강한 사람들의 글을 찾아보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태클 걸만한 해당 회사 / 프로그램의 로고나 교구, 현장의 사진등이 많이 포함된 글들도 부지기 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의 글만 태클을 당한 이유는 오직 단 하나, " 부정적인 글 " 이기 때문이었다.

    걱정된다

    바이럴 마케팅이 최근 인터넷 / 블로그 바다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입소문을 통해서 제품과 회사를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도 분명히 이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많은 회사들의 고민이다. (부정적인 글을 없애는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이번 사건에서 본 것처럼, 아마 저작권법이 멋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것이 무척 걱정된다. 얼마전 모듣보와 모교수님간의 공방전에서 흘러나온 "명예훼손"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하면 여간 걱정되는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면 안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경계가 멋대로 그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 NoPD -


    728x90
© 2019, No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