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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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말정산, 체크카드 한시적 공제율 40% 적용 제대로 알기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12. 30. 06:40
사건사고가 많았던 2014년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만 남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이 되면 직장인들은 슬슬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곤 합니다. 2015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올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체크카드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신용카드는 점차 공제율이 낮아지고 있고 체크카드는 지속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곧 진행할 2015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볼 때 신용카드는 연봉의 25% 를 초과해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를 공제받는 반면 체크카드는 30%를 공제 받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소비의 25% 까지는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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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등 소득공제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1. 6. 23:28
매번 12월에 해오던 소득공제 정산이 년초로 바뀌면서 새해의 시작을 소득공제 스트레스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소득공제지만 실수하면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돌려보내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는 연말정산 규정을 잘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3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대해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저 역시 직장인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민감한 편이고 소득공제 시즌이 되면 뭐하나 혜택 놓치는 것 없이 꼼꼼하게 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바뀐 규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적어진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