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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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일까?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5. 1. 5. 12:22
1월이 되면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들과 사업주들은 바쁜 한달이 됩니다. 작년 한해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근간으로 정확한 세금 대상을 구별하고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한 일종의 조정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조금씩의 날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사업장에서는 1월 초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여 3월 급여에 해당 세액 조정분이 반영되도록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말정산을 몇 번 했던 경력직 근로자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미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세액공제 보다는 소득공제에 포커스를 맞춰왔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득공제 계산시에 사용되던 많은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연말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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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은 얼마까지 괜찮은걸까?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12. 31. 13:00
매년 세법 관련한 변동이 무척 많습니다만 연말정산과 연계하여 변동이 올해처럼 많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부양가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하면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은 신고를 하는 당사자의 소득 및 지출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지출 내역등을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혼자 사용한 지출 내역을 증빙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많고 인적공제 등 부가적으로 얻는 효과도 무척 큽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등재를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등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연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고 이를 세법 기준으로 봤을때 인정되는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작년과 올해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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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말정산, 체크카드 한시적 공제율 40% 적용 제대로 알기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12. 30. 06:40
사건사고가 많았던 2014년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만 남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이 되면 직장인들은 슬슬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곤 합니다. 2015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올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체크카드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신용카드는 점차 공제율이 낮아지고 있고 체크카드는 지속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곧 진행할 2015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볼 때 신용카드는 연봉의 25% 를 초과해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를 공제받는 반면 체크카드는 30%를 공제 받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소비의 25% 까지는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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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엔화 가치의 하락, 외환 투자와 외화통장 이야기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12. 12. 16:06
연말이 되었지만 예년만큼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동안 사건 사고가 많았던 탓도 있겠지만 체감으로 느껴지는 경기가 너무 안좋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송년회도 적은 편이고 가벼운 주머니 사정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적은 것도 이유일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역시 아직까지 확실한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기축 통화로서 달러화가 갖는 가치는 금본위제도 이후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 위기와 경기 불황을 겪으면서 미국의 힘과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화의 힘은 많이 떨어졌던게 사실입니다. 경기 회복을 위하여 달러를 많이 풀었고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 외환 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