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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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테크 준비! 여유자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5. 10. 22. 06:30
아직까지 한 낮에는 25도까지 육박하는 더운 날씨이지만 이미 길가의 가로수들은 노란색으로, 붉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는 올 한해도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이겠지요? 연말로 다가가면서 여러가지 챙길 것들이 많아지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는 내년초에 준비하게 될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낸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에 대한 정책 및 세법의 변경에 따라 작년과 비교하여 바뀐 부분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세테크 전략을 짜는 것은 이제 더이상 새로운 풍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세테크 전략을 준비하지 않고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세무당국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이상할 정도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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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일까?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5. 1. 5. 12:22
1월이 되면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들과 사업주들은 바쁜 한달이 됩니다. 작년 한해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근간으로 정확한 세금 대상을 구별하고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한 일종의 조정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조금씩의 날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사업장에서는 1월 초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여 3월 급여에 해당 세액 조정분이 반영되도록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말정산을 몇 번 했던 경력직 근로자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미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세액공제 보다는 소득공제에 포커스를 맞춰왔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득공제 계산시에 사용되던 많은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연말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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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말정산, 체크카드 한시적 공제율 40% 적용 제대로 알기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12. 30. 06:40
사건사고가 많았던 2014년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만 남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이 되면 직장인들은 슬슬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곤 합니다. 2015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올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체크카드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신용카드는 점차 공제율이 낮아지고 있고 체크카드는 지속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곧 진행할 2015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볼 때 신용카드는 연봉의 25% 를 초과해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를 공제받는 반면 체크카드는 30%를 공제 받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소비의 25% 까지는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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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2014년 세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중심으로!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2. 11. 06:40
매년 여름이 되면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발의되고 유관 정부 기관과 국회 등을 통해 논의를 거친 뒤 실제 법안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세법개정안도 작년에 준비되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이지요. 보통 세법개정안이 바뀌더라도 개인이 신경써야 할 부분은 사실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세법이라는 것이 사업자나 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세법개정안에는 개인들과 관계된 부분들, 특히 소득공제 관련하여 신경쓰이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올 한해동안 수입, 지출 관리에서부터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의 힘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신경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 특히 회사원을 비롯한 근로소득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