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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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은 얼마까지 괜찮은걸까?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12. 31. 13:00
매년 세법 관련한 변동이 무척 많습니다만 연말정산과 연계하여 변동이 올해처럼 많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부양가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하면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은 신고를 하는 당사자의 소득 및 지출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지출 내역등을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혼자 사용한 지출 내역을 증빙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많고 인적공제 등 부가적으로 얻는 효과도 무척 큽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등재를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등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연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고 이를 세법 기준으로 봤을때 인정되는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작년과 올해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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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말정산, 체크카드 한시적 공제율 40% 적용 제대로 알기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12. 30. 06:40
사건사고가 많았던 2014년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만 남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이 되면 직장인들은 슬슬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곤 합니다. 2015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올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체크카드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신용카드는 점차 공제율이 낮아지고 있고 체크카드는 지속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곧 진행할 2015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볼 때 신용카드는 연봉의 25% 를 초과해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를 공제받는 반면 체크카드는 30%를 공제 받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소비의 25% 까지는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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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말정산, 12월 한달 체크카드 소비로 공제 효과를 극대화 하세요!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12. 1. 08:51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해의 마무리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참 많겠지만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연말정산 혹은 소득공제 준비가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정산 제도는 한해동안 수입과 지출을 총 결산하여 정확한 소득을 산출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을 정확히 계산, 적고 많음에 따라 세금을 환급해 주기도 하고 추가로 징수하기도 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다양한 정책들이 바뀌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을 잘 짜지 못하면 열세번째 월급이 아닌 열세번째 세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동안 최고의 혜택을 부여하며 연말정산의 꽃으로 알려졌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는 이제 더이상 생각없이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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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하는 재테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지 마세요!Daily NoPD/NoPD's Thoughts 2014. 5. 23. 19:00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 공제 항목들을 정리하여 더 낸 세금과 덜 낸 세금을 맞추는 작업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세테크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세금 역시 재테크를 하는데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렇다 보니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연간 실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즈음은 세금 뿐만 아니라 직장도 한해를 마무리하고 해를 넘기면서 정신 없는 시기이고 한해동안 벌고 쓴것을 정리하다 보면 이것 저것 누락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든 공제 규모를 확보해서 세금 구간을 바꾸는 것이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누락된 항목 하나하나는 아쉬울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 NoPD의 재테크 관련 글타래 ] 재테크를 위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