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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은 한 곳만 이용하지 마세요! - 재테크의 기본은 분산투자 [예금자 보호법]
    Daily NoPD/NoPD's Thoughts 2011. 5. 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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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시작되 한바탕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유의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범인이 누구이고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농협에 돈을 맡겨두셨던 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 고생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재테크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분산투자입니다. 투자라는 것이 꼭 주식이나 채권등에 자금을 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소소한 적립식 펀드 하나를 가입하더라도 어느 한 분야에 특정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금융 상품도 하나의 금융기관이 아닌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예금자 보호법, 믿을 구석은 이것 뿐이다!

    은행이라는 곳이 영원 불멸할 것처럼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 와 같은 풍파를 맞으면서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진 많은 은행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은행으로 인수인계 되었지만 자신의 재산을 맡겨둔 은행이 그런 꼴(?)을 당하면 예금자가 느낄 불안감은 엄청날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계좌를 유지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건 제2금융권에 돈을 예탁할때나 고민해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IMF 때 무너진 1금융권을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굳이 길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상한선 5000만원,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할까?

    예금자 보호법을 활용하는 제1원칙은 이자를 포함하여 상한선인 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금융기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의 은행에 예금 5천만원짜리 두개를 가입하는 것은 1억원을 예탁한 것으로 인정되어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힘듭니다. 서로 다른 은행, 금융기관에 나누어서 넣는 것이 정석입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CMA 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등에 적절한 금액으로 자금을 분산 시켜야 합니다. 이번 농협의 사태에서처럼 한 곳에 모든 자산이 묶여 있는 경우 겪을 수 있는 위험(Risk)은 점점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분산투자 Tip!
    어떤 금융기관에 얼마를 어떤 상품에 넣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기는 참 힘듭니다.
    금융기관들의 안정성과 투자 수익률을 일일이 챙겨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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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넘지 맙시다!


    더 안전한 금융기관을 기다리며

    사실 예금자 보호법과 같은 것은 금융기관이 아주 건실하고 많은 Risk 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없어도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소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줄 장치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법이 필요없는 세상이 오긴 오는지, 올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욱 건실하게 운영되는 금융기관이 많아진다면 굳이 500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금융기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더 나은 금융 환경을 소시민들에게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이번 농협 사건으로 고객들도 힘들었지만 복구하고 대응하느라 고생했을 농협 임직원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물론... 범인은 색출해서 강력한 처벌 하셔야 하구요!

    - No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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