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달라진 연말정산,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월세비용은 소득공제 가능할까?
    Daily NoPD/NoPD's Thoughts 2014. 1. 14. 06:40
    728x90
    소득공제 혹은 연말정산의 시즌이 되면 작년과 달라진 규정을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상당히 많은 소득공제 항목들이 그 한도가 조정되거나 폐지 혹은 신설되곤 합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주요한 변화가 감지되거나 정부 입장에서 투명한 과세에 대해 어느정도 자리잡힌 경우에 대해 혜택을 축소하는 등 정부의 요인과 납세자의 요인으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소득공제 헤택을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무작정 세금에 대한 과세 기준을 낮게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은 늘 이슈를 낳고 그 변화가 극심한 경우 조세저항 운동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작년과 대비하여 변화가 생긴 부분들 중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월세 공제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은 더이상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만큼 주거시설 관련하여 갑론을박이 많은 나라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땅이 크지 않고 교육과 교통 등 사회 기반시설의 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늘 주거시설은 사람들이 갖는 관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경기가 긴 침체에 빠지면서 예전만큼 주택관련 금융상품이나 대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 주택 차입금을 마련한 사람들은 여전히 소득공제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던 것들 중 하나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제 더이상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 12월 말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2013년초 연말정산에서 인정해준 불입금액이 마지막 소득공제 혜택이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얼마의 돈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넣었던간에 소득공제와는 이제 인연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가입한 보험, 금융상품에 대한 무료 분석/리모델링 컨설팅을 받고 싶다면? [바로가기]



     
    월세 납입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서민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주택 임차대금입니다. 소위 전세와 월세로 이야기되는 주택 임차대금은 특히 최근 월세가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더라도 일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면서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도 집을 준비하면서 발생한 금융비용 혹은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주거공간의 전세금이 오르면서 연쇄적으로 전세, 월세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 문제입니다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월세와 관련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어떻게 될까요? 작년까지 불입분의 40% 까지 인정해주던 월세 납입분은 올해 소득공제시에는 50% 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13일 이후 임차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료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절세의 노하우와 재테크의 기본을 놓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도 재테크를 위해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수입은 한정될 수 밖에 없고 그 증가율도 크지 않은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예적금을 포함하여 투자활동, 보장자산까지 포함하는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출 항목에 있어서 세금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연말정산과 소득공제를 애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세테크가 재테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 상품의 변화나 소득공제 규정 변화에 따른 전략 없이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에 열심히 불입하고 있었다면 세테크는 실패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금융 지출을 연금저축 등으로 했다면 더 높은 세금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하루하루 출퇴근으로도 바쁜 직장인들과 가정주부,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맞춤형 재테크는 가장 적절한 금융지출을 위한 방법을 찾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무료로 재무 상담, 재테크 상담을 해주는 곳이 많을때 적극 이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의지입니다. 상담 받은 내용을 실천하고 스스로 공부할 때 세테크, 재테크는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 꼼꼼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수입과 지출은 적정한 규모일까? 전문가와의 무료상담으로 맞춤형 재테크 시작하기 [바로가기]

     
     
    728x90
© 2019, No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