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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3. 2009 연말정산, 미용/성형수술비 공제 올해도 가능한가?
    Daily NoPD/NoPD's Thoughts 2009. 12. 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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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연말정산에 처음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한 미용, 성형수술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2008년도 연말정산때 08년 12월 31일로 일몰시한이 주어지면서 더 이상의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었던 항목입니다.

    이번에 새로 공표된 기준에 의하면 일몰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되어, 이번 연말정산을 준비하실때도 꼭 빼놓지 말고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증빙서류들을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용, 성형수술은 그 비용이 꽤 크기 때문에 제대로 챙기면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 계산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올려드린 포스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의료비 공제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 증액 (500만원 → 700만원)
    - 본인,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의 경우 공제한도 없음
    - 미용, 성형수술비 공제 일몰시한 연장 (2008년 12월 31일 → 2009년 12월 31일)

    부양가족에 대한 한도가 올라간 만큼, 부양가족으로 혹시 등재가 안된 가족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부양가족의 컨셉(?)에 한가지가 더 추가 되었는데, 아동복지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아동 역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위탁 아동이란?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학대등의 다양한 이유로 일정기간동안 다른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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