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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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2014년 세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중심으로!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2. 11. 06:40
매년 여름이 되면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발의되고 유관 정부 기관과 국회 등을 통해 논의를 거친 뒤 실제 법안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세법개정안도 작년에 준비되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이지요. 보통 세법개정안이 바뀌더라도 개인이 신경써야 할 부분은 사실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세법이라는 것이 사업자나 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세법개정안에는 개인들과 관계된 부분들, 특히 소득공제 관련하여 신경쓰이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올 한해동안 수입, 지출 관리에서부터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의 힘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신경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 특히 회사원을 비롯한 근로소득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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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월세비용은 소득공제 가능할까?Daily NoPD/NoPD's Thoughts 2014. 1. 14. 06:40
소득공제 혹은 연말정산의 시즌이 되면 작년과 달라진 규정을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상당히 많은 소득공제 항목들이 그 한도가 조정되거나 폐지 혹은 신설되곤 합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주요한 변화가 감지되거나 정부 입장에서 투명한 과세에 대해 어느정도 자리잡힌 경우에 대해 혜택을 축소하는 등 정부의 요인과 납세자의 요인으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소득공제 헤택을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무작정 세금에 대한 과세 기준을 낮게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은 늘 이슈를 낳고 그 변화가 극심한 경우 조세저항 운동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작년과 대비하여 변화가 생긴 부분들 중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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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등 소득공제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1. 6. 23:28
매번 12월에 해오던 소득공제 정산이 년초로 바뀌면서 새해의 시작을 소득공제 스트레스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소득공제지만 실수하면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돌려보내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는 연말정산 규정을 잘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3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대해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저 역시 직장인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민감한 편이고 소득공제 시즌이 되면 뭐하나 혜택 놓치는 것 없이 꼼꼼하게 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바뀐 규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적어진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