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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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은 얼마까지 괜찮은걸까?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12. 31. 13:00
매년 세법 관련한 변동이 무척 많습니다만 연말정산과 연계하여 변동이 올해처럼 많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부양가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하면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은 신고를 하는 당사자의 소득 및 지출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지출 내역등을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혼자 사용한 지출 내역을 증빙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많고 인적공제 등 부가적으로 얻는 효과도 무척 큽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등재를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등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연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고 이를 세법 기준으로 봤을때 인정되는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작년과 올해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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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말정산, 체크카드 한시적 공제율 40% 적용 제대로 알기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12. 30. 06:40
사건사고가 많았던 2014년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만 남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이 되면 직장인들은 슬슬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곤 합니다. 2015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올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체크카드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신용카드는 점차 공제율이 낮아지고 있고 체크카드는 지속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곧 진행할 2015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볼 때 신용카드는 연봉의 25% 를 초과해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를 공제받는 반면 체크카드는 30%를 공제 받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소비의 25% 까지는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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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2014년 세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중심으로!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2. 11. 06:40
매년 여름이 되면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발의되고 유관 정부 기관과 국회 등을 통해 논의를 거친 뒤 실제 법안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세법개정안도 작년에 준비되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이지요. 보통 세법개정안이 바뀌더라도 개인이 신경써야 할 부분은 사실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세법이라는 것이 사업자나 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세법개정안에는 개인들과 관계된 부분들, 특히 소득공제 관련하여 신경쓰이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올 한해동안 수입, 지출 관리에서부터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의 힘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신경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 특히 회사원을 비롯한 근로소득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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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월세비용은 소득공제 가능할까?Daily NoPD/NoPD's Thoughts 2014. 1. 14. 06:40
소득공제 혹은 연말정산의 시즌이 되면 작년과 달라진 규정을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상당히 많은 소득공제 항목들이 그 한도가 조정되거나 폐지 혹은 신설되곤 합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주요한 변화가 감지되거나 정부 입장에서 투명한 과세에 대해 어느정도 자리잡힌 경우에 대해 혜택을 축소하는 등 정부의 요인과 납세자의 요인으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소득공제 헤택을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무작정 세금에 대한 과세 기준을 낮게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은 늘 이슈를 낳고 그 변화가 극심한 경우 조세저항 운동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작년과 대비하여 변화가 생긴 부분들 중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