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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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등 소득공제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1. 6. 23:28
매번 12월에 해오던 소득공제 정산이 년초로 바뀌면서 새해의 시작을 소득공제 스트레스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소득공제지만 실수하면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돌려보내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는 연말정산 규정을 잘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3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대해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저 역시 직장인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민감한 편이고 소득공제 시즌이 되면 뭐하나 혜택 놓치는 것 없이 꼼꼼하게 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바뀐 규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적어진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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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2009 연말정산, 미용/성형수술비 공제 올해도 가능한가?Daily NoPD/NoPD's Thoughts 2009. 12. 2. 17:19
2007년도 연말정산에 처음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한 미용, 성형수술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2008년도 연말정산때 08년 12월 31일로 일몰시한이 주어지면서 더 이상의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었던 항목입니다. 이번에 새로 공표된 기준에 의하면 일몰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되어, 이번 연말정산을 준비하실때도 꼭 빼놓지 말고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증빙서류들을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용, 성형수술은 그 비용이 꽤 크기 때문에 제대로 챙기면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 계산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올려드린 포스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의료비 공제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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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2009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Daily NoPD/NoPD's Thoughts 2009. 12. 1. 08:30
드디어 12월 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2009년의 마지막 달. 그 첫날을 야간 당직과 함께 했더니 정신이 몽롱합니다 ^^; 몽롱한 정신으로 뉴스를 검색하다보니 어느새 연말정산을 하나씩 챙겨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네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2009년 업무를 시작하면 간편하게 정산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내용은 잘 알고 있어야 13번째 월급을 최대로 받아낼 수 있겠지요? ^^ 매년 세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요즘처럼 서민들의 세금을 쪽쪽 빨아내기 위해 안간힘 쓰는 정부가 있을때는 더욱 신경써서 하나하나 챙겨야 합니다. 2009년에 바뀐 연말정산 관련 내용들 중 굵직 굵직한 것을 먼저 모아봤습니다. 기본 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 연말정산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