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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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2014년 세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중심으로!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2. 11. 06:40
매년 여름이 되면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발의되고 유관 정부 기관과 국회 등을 통해 논의를 거친 뒤 실제 법안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세법개정안도 작년에 준비되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이지요. 보통 세법개정안이 바뀌더라도 개인이 신경써야 할 부분은 사실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세법이라는 것이 사업자나 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세법개정안에는 개인들과 관계된 부분들, 특히 소득공제 관련하여 신경쓰이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올 한해동안 수입, 지출 관리에서부터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의 힘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신경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 특히 회사원을 비롯한 근로소득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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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내년을 준비하는 재테크족의 자세Daily NoPD/NoPD's Thoughts 2014. 1. 23. 08:42
한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말을 향해 시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열심히 준비한 서류들과 지난주 오픈한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정보를 이용해서 대부분 다니고 계시는 회사가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는 다들 만족스러우신가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희비가 엊갈리곤 합니다.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법제도 개편에 맞게 소비 패턴과 지출 패턴을 조절하고 금융상품과 재테크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13번째 월급"을 받으실 생각에 흐뭇하시겠지만, 없어진 소득공제 혜택도 모르고 잘못된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지출 결재 방법을 조절하지 않으신 분들은 "13번째 세금"을 내야하는 당혹스러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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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월세비용은 소득공제 가능할까?Daily NoPD/NoPD's Thoughts 2014. 1. 14. 06:40
소득공제 혹은 연말정산의 시즌이 되면 작년과 달라진 규정을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상당히 많은 소득공제 항목들이 그 한도가 조정되거나 폐지 혹은 신설되곤 합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주요한 변화가 감지되거나 정부 입장에서 투명한 과세에 대해 어느정도 자리잡힌 경우에 대해 혜택을 축소하는 등 정부의 요인과 납세자의 요인으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소득공제 헤택을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무작정 세금에 대한 과세 기준을 낮게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은 늘 이슈를 낳고 그 변화가 극심한 경우 조세저항 운동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작년과 대비하여 변화가 생긴 부분들 중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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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등 소득공제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1. 6. 23:28
매번 12월에 해오던 소득공제 정산이 년초로 바뀌면서 새해의 시작을 소득공제 스트레스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소득공제지만 실수하면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돌려보내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는 연말정산 규정을 잘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3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대해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저 역시 직장인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민감한 편이고 소득공제 시즌이 되면 뭐하나 혜택 놓치는 것 없이 꼼꼼하게 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바뀐 규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적어진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