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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등 소득공제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1. 6. 23:28728x90매번 12월에 해오던 소득공제 정산이 년초로 바뀌면서 새해의 시작을 소득공제 스트레스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소득공제지만 실수하면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돌려보내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는 연말정산 규정을 잘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3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대해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저 역시 직장인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민감한 편이고 소득공제 시즌이 되면 뭐하나 혜택 놓치는 것 없이 꼼꼼하게 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바뀐 규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적어진 신용카드 공제 비율, 늘어난 현금영수증 공제 비율 ]
작년 연말정산과 올해 연말정산의 바뀐 점 중 가장 큰 부분이 역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분야입니다. 한동안 사업자들의 수입 파악을 위해 장려하던 신용카드 부분은 어느정도 사업자 소득 파악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해서인지 매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반영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작년 20% 에서 올해 30% 로 올라가면서 중요도가 높아졌고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도 30% 의 규정이 신설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동안 연말정산에 포함되던 학원비 지로납부액이 삭제된 부분도 신경써야할 것 같습니다. 지로납부액에 대해서 신고했다 하더라도 더이상 연말 정산 환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현금영수증으로 큰 돈을 지출한 것이 있다면 현금영수증 사이트(http://현금영수증.kr) 를 방문하셔서 제대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구요 잘 안되어 있거나 취소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다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현금영수증 처리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지출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대중교통비 이용분에 대한 항목이 신설되었는데요,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가 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비는 보통 버스나 지하철, 철도 등이 그 대상이고 이용 방법도 신용카드, 티머니(서울의 경우), 정기권 등일진데 과연 뭐를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가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1.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으로 상한선이 있으며
2. 후불제 신용카드 사용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이 추가되며
3. 티머니(서울의 경우) 이용시에는 티머니 웹 사이트에 사전 등록을 했어야만 하며
4. 자녀의 티머니 카드도 등록해서 공제 받을 수 있음
5. 택시 이용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6. 후불제 교통카드(신용카드)를 쓰는 경우는 자동으로 내역이 등록됨
티머니를 이용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등록시점 이후부터 소득공제 내역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등록을 안하셨다면 그동안 쓴 내역은 소득공제 대상이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내년 소득공제를 위해서라도 지금 미리 등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머니 사이트(http://www.tmoney.co.kr)에 접속하셔서 아래 메뉴를 이용하시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현금영수증 웹 사이트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카드, 핸드폰 변경" 메뉴에 들어가시면 정기권을 등록하실 수 있는 항목이 보입니다.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다면 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접속해서 카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아는만큼 보이는 연말정산, 하는만큼 늘어나는 재테크 ]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결국 하나라도 더 공부하고 챙기는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매년 바뀌는 소득공제 규정을 일일이 챙기는 것도 쉽지 않고 바뀐 내용들과 헤택을 받기 위한 방법들이 자세하게 안내되지도 않는 불친절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대중교통비처럼 어쩌면 소소할 수 있는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양가족 관련한 소득공제 혜택이나 의료비, 주택자금대출 등 규모가 클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은 챙기지 않으면 자칫 세금을 더 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출을 통제하는 것에는 이런 세금과 관련한 세테크도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지출을 통제하는 것은 재테크, 재산을 모으는 것의 기본이기도 하지요. 재테크 한다 한다 하면서도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면 어딘가 챙기지 못하는 지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들과의 무료 상담을 통해 내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고 어디서부터 통제를 시작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어일행, 전문가의 도움으로 세테크, 재테크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재테크 컨설팅을 해주는 곳은 참 많습니다만 검증된 곳에서 책임감 있는 컨설턴트를 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래 추천해 드리는 무료 재무설계 서비스들은 시장에서 검증된 컨설턴트들이 분석과 가이드를 해주는 곳들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니 믿고 상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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