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
연말정산, 외국에는 없는 제도라고? 외국에도 있다!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5. 1. 21. 10:35
작년 말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왠지 난리가 크게 한번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린 이후 각 개인별로 소속된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 혹은 납세자연맹 등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가늠해 본 이후 이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들에 대한 지탄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과 관련부처의 "아님 말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같은 답변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일부 언론사에서 마치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냥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해서 이에 대한 반박글을 가볍게(?) 올려볼까 합니다. 연말정산은 월급을 받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
-
2015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은 얼마까지 괜찮은걸까?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12. 31. 13:00
매년 세법 관련한 변동이 무척 많습니다만 연말정산과 연계하여 변동이 올해처럼 많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부양가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하면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은 신고를 하는 당사자의 소득 및 지출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지출 내역등을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혼자 사용한 지출 내역을 증빙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많고 인적공제 등 부가적으로 얻는 효과도 무척 큽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등재를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등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연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고 이를 세법 기준으로 봤을때 인정되는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작년과 올해 연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