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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재테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지 마세요!
    Daily NoPD/NoPD's Thoughts 2014. 5. 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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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 공제 항목들을 정리하여 더 낸 세금과 덜 낸 세금을 맞추는 작업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세테크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세금 역시 재테크를 하는데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렇다 보니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연간 실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즈음은 세금 뿐만 아니라 직장도 한해를 마무리하고 해를 넘기면서 정신 없는 시기이고 한해동안 벌고 쓴것을 정리하다 보면 이것 저것 누락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든 공제 규모를 확보해서 세금 구간을 바꾸는 것이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누락된 항목 하나하나는 아쉬울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photo by kjpcurry (http://www.sxc.hu/browse.phtml?f=view&id=710064)

     
    하지만 고맙게도 이런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있습니다. 바로 5월달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누락된 소득공제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 별로 어렵지 않은 과정입니다. 직접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인근 세무서를 방문해도 되고, 홈텍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와 변동된 금액을 작성하고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인근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서 내역을 작성, 신고하고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냐 직장인이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직장인이므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한차례 끝났고 소득에 대한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니는 직장에 두가지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구비서류
    1.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2. 미제출 혹은 누락된 공제증빙서류 원본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이용 가능)
    3. 201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회사에 요청)
    4. 2013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부 (회사에 요청)
    5. 종합소득세 신고서 (국세청 양식, 홈텍스 신고시 필요 없음) 

     
    복잡해 보이지만 회사에 요청해서 받을 서류 2부를 제외하면 연말정산을 진행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이용해서 필요한 카테고리 별 서류를 출력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국세청이 지정한 양식을 출력해서 작성 가능하며, 세무서를 내방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편한 것은 홈텍스 시스템에 직접 등록, 신고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줄어들면서 13번째 월급이 아닌 13번째 세금이라는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면 13번째 세금을 다시 13번째 월급으로 만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누락된 부문들 잘 정리해서 신고를 준비중입니다. 13번째 월급을 늦으막히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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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돈을 들여 세무사를 끼고 소득 신고 하는 것이 들이는 돈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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