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권 소득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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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등 소득공제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1. 6. 23:28
매번 12월에 해오던 소득공제 정산이 년초로 바뀌면서 새해의 시작을 소득공제 스트레스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소득공제지만 실수하면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돌려보내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는 연말정산 규정을 잘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3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대해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저 역시 직장인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민감한 편이고 소득공제 시즌이 되면 뭐하나 혜택 놓치는 것 없이 꼼꼼하게 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바뀐 규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적어진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