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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 변경된 세법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5. 1. 17. 08:55728x90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여기저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건은 없는지 찾느라 다들 바쁘실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서류 모으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나마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서 부양가족을 모두 등록하고 PDF 버전의 파일을 출력한 다음,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약간의 정리만 하면 되는 편리함 덕분에 그나마 나아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정산하는 방법은 쉬워졌지만 계속 바뀌는 세법 때문에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항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바뀐 세법, 바뀐 연말정산 항목을 잘 챙겨야 자칫 잘못 신고하여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바뀐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규모가 꽤 클수밖에 없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해서도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예년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헤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을 구입하여 장기간의 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매매시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하여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한시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소득공제 규정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 이후 매매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시 공시지가가 4억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를 상회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14년 1월 1일 이전에 거래한 주택에 대하여 대출 갈아타기를 하는 등의 방법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매매일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규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대출은 그 규모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 월세, 그리고 매매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할 것이고 관련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챙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부수적으로 얻는 세금 환급이고 더 중요한 것은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출 금액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확실히 한국이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큰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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