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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언제부터 쓸 수 있을까?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5. 1. 6. 21:30728x90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그동안 모아둔 영수증들을 확인하고 계산 해보시느라 무척 바쁘실겁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직접 금융기관별, 카드사별, 의료기관 영수증 등 많은 자료를 준비했어야 하지만 몇 년전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덕분에 최근에는 왠만한 자료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웹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하는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정보를 조회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필수 서비스이자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해는 1월 15일 목요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오픈된다고 합니다. 예년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보통 오픈 당일, 직장인들의 출근시간 즈음해서는 거의 접속이 안될 정도로 사용자가 폭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에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15일 당일보다는 주말에 접속하는 것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덕분에 연말정산이 무척 편해졌지만 여기서 제공되는 자료가 전부는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각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에 근간하기 때문에 만에하나 사업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자료에는 집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면 연말정산을 통한 13월의 월급에 지장이 없겠지만 큰 금액이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발급을 요청하거나 사전에 수집해 놓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은 실제 신고와는 관계없이 자료를 통합 조회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물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모두의 정보를 한번에 뽑아보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여의치 않다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같이 제출해도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각 항목별 정보를 집계해 줄 뿐이지 개별 항목들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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