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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말정산, 12월 한달 체크카드 소비로 공제 효과를 극대화 하세요!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12. 1. 08:51728x90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해의 마무리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참 많겠지만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연말정산 혹은 소득공제 준비가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정산 제도는 한해동안 수입과 지출을 총 결산하여 정확한 소득을 산출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을 정확히 계산, 적고 많음에 따라 세금을 환급해 주기도 하고 추가로 징수하기도 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다양한 정책들이 바뀌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을 잘 짜지 못하면 열세번째 월급이 아닌 열세번째 세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동안 최고의 혜택을 부여하며 연말정산의 꽃으로 알려졌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는 이제 더이상 생각없이 신용카드 소비를 하면 안되는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해 살짝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연말정산시 높은 인정률을 보여주던 것이 신용카드 였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겁니다. 이유는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모든 거래 내역이 전산화되어 잡히기 때문에 현금을 통한 거래에 비해 정부가 탈세를 추적하고 징벌하는데 무척 유리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용카드 사용은 거의 도달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달았다 보고 이에 대한 더 이상의 혜택 제공이 필요 없어진 것이지요.
반면 여전히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정부 혹은 과세당국이 아직 현금이 유통되는 분야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월 유리지갑이라 불리우는 사이버머니 충전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이런 차이를 잘 알고 신용카드와 현금, 그리고 체크카드를 적절히 분산해서 사용하는 유도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 지출을 총 결산하는 2015 연말정산은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한 금액이 연봉의 25% 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천만원인 직장인은 이의 25% 인 150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소비해야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한 소득공제 자격이 됩니다. 이후 1500만원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를 소득공제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포인트라던가 할인 혜택 등이 많은 신용카드는 연봉의 25% 까지 사용시에 활용하고 이후 사용분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연봉의 25%를 제한 나머지 사용액에 대한 부분을 가끔 놓치는 분들이 많으니 올 한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을 체크해보고 남은 한달이라도 체크카드를 적극 이용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큰 효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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