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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연말정산, 체크카드 한시적 공제율 40% 적용 제대로 알기
    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12. 3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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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가 많았던 2014년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만 남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이 되면 직장인들은 슬슬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곤 합니다. 2015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올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체크카드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신용카드는 점차 공제율이 낮아지고 있고 체크카드는 지속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곧 진행할 2015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볼 때 신용카드는 연봉의 25% 를 초과해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를 공제받는 반면 체크카드는 30%를 공제 받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소비의 25% 까지는 다양한 혜택이 보장되는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전략을 잘 쓰신 분들이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생겼으니 바로 한시적인 공제율 40% 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괄적으로 공제율을 40% 로 높여주는게 아니라 1) 비교의 기준이 되는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얼마이고, 2) 적용 대상이 되는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 조건, 3) 적용 대상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 기간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알아야지만 그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


    비교 기준 : 2013년 한해동안 사용한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

    적용 조건 : 비교 기준 대비 50% 이상 사용이 증가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적용

    적용 대상 #1 : 2014년 하반기(7월~12월)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 >>> 2015 연말정산시 반영

    적용 대상 #2 : 2015년 상반기(1월~6월)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 >>> 2016 연말정산시 반영


    주의 #1 : 정부의 시스템 미비로 "적용 대상 #1, #2" 는 "본인" 명의에 한함...!!!

    주의 #2 : 일괄 40% 적용이 아니고 50% 이상 사용이 증가한 금액에 한정함! (50% 미만 금액에는 30% 공제율 적용)


    우선 올해초 2014년 연말정산을 할 때 확인된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공제율 적용을 위한 기준입니다. 이 금액에 대비하여 50% 이상 사용이 증가한 경우가 한시적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공제율 40% 적용의 대상인데요, 세법 개정 시점 이후 1년간이 그 대상이라 실제 적용은 2015년 연말정산과 2016년 연말정산의 두번으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도의 도입 의도가 다소 엿보이는 것이 기존에 이미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중심으로 소비 패턴을 만드신 분들은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신용카드 중심으로 쓰던 사람들이라면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중심으로 소비 패턴을 변화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율 하향조정과 맞물려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적용을 위한 조건과 기준, 대상을 잘 알아두셔야 괜히 환급액이 적다고 마음 상하시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낸 세금에 대하여 정당한 소비, 지출 구조를 증명하여 환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현명하게 소비, 지출을 하여 애당초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결국 낸 세금을 조정 받는 것이기에 그 규모는 당연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2014년이기에 연말정산 환급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연말정산 준비를 하면서 2015년 한해는 더 합리적인 소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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