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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연말정산,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절차부터 꼼꼼히 숙지하세요!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5. 12. 30. 06:30728x90
2015년도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끝이납니다. 왠지 모르게 더 정신 없었던 한해였기에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1월은 연말정산 준비로 더 정신 없는 시간을 보내셔야 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조금씩 바뀌는 세법과 관련한 절차 등으로 인해, 제대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것은 어떤 절차를 통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가 냈고, 또 어떤 절차를 통해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년동안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해 본 숙련된 직장인이라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과세표준을 낮춰야 한다!"를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에게는 세금이 결정되는 과정도 다소 생소하고 "과세표준"이라는 용어의 생소함, 왜 이걸 낮춰야만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변신시킬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할겁니다. 검색을 통해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과세의 중심 국세청에서 자료를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고 있는 2015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발췌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방법 장표입니다. 우측의 복잡한 이야기들은 차치하고 왼쪽에 있는 항목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 내려가면 연말정산의 프로세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번째 항목은 쉽게 생각하면 본인의 세전 연간 총 소득입니다. 이 숫자에서 여러가지 공제 항목들을 제외시키면서 최종적으로 "과세표준" 을 산출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거의 전부라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바뀐 세법 덕분에 실제로 총급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두번째 항목인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기본적으로 제하는 공제 금액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신의 연봉 구간에 따라 기본적인 공제 금액과 구간별로 정해진 퍼센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연간 총 소득에서 빼면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세번째 항목인 근로소득금액이 되겠죠? 뭔가 좀 헷갈린다면 아래의 예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총 소득이 48,120,000원인 사람이라면 위 표에 나온데로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15%"를 계산하여 근로소득금액 35,964,000원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이 확정 되었다면 여기서부터는 다소 쉽습니다. 1년동안 여러 지인들과 은행 직원 등으로부터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에요!" 와 같은 멘트의 유혹으로 가입한 상품에서부터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상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으로부터 산출된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빼나가는 과정입니다. 개별 항목별로 반영되는 비율이라든가 조건은 천천히 더 살펴보면 되니 이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요지는 근로소득금액을 최대한 더 작게 만들 수 있도록 빼먹는 항목이 없도록 잘 챙겨야 한다는 점 정도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 입니다. 과세표준은 쉽게 이해하자면 세금 당국이 인정하는 여러가지 항목들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구간을 5가지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간이 바뀔 때마다 이전 구간에서 내게되는 최대 세금에 더하여 추가 소득에 적용되는 15%, 24%, 35%, 38% 의 세금이 합산되어 최종적인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쯤되면 "아,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가 정말 크겠군!" 하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소득공제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상품을 가입할때도 이런 효과를 감안해야 하겠죠!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하면 또 단순한 이 과정을 거쳐 나온 숫자를 우리는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의 최종 절차는 바로 이 결정세액과 매월 이미 납부한 세금들의 합산 금액을 비교하여 어느 숫자가 크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고 13월의 세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낸 세금보다 계산된 세금이 적다면 13월의 월급으로 환급을 받는 것이고, 계산을 해봤더니 낸 세금보다 더 큰 숫자가 나왔다면 안타깝게도 이번해에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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