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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가구 혜택, 도시가스 요금 할인 신청 방법과 할인 금액은?
    Daily NoPD/NoPD's Thoughts 2013. 9. 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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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렸던 한국전력 전기요금 다자녀 가구 할인은 할인의 폭(20%, 누진세 구간 1단계 하위 적용 등) 측면에서 가장 큰 혜택중 하나입니다. (지난 포스팅 살펴보기 : 
    2013/08/31 - [Daily NoPD/NoPD's Thoughts] - 한국전력 전기요금 할인, 대가족 혜택 (다자녀 할인) 을 챙기세요!) 전기요금과 함께 매월 가정에서 지출해야 하는 가스비는 다자녀 할인 혜택이 어떻게 될까요?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할인이 제공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사용 요금의 5% 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매월 정액으로 요금 지원이 됩니다. 취사 전용을 사용하는 가구는 월 420원이 제공되고 취사 난방을 모두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가구 혹은 난방만을 이용하는 가구는 동절기에 6,000원/월, 하절기에 1,650원/월이 정액으로 할인 됩니다. 현재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겠네요.


    도시가스 할인 신청은 각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대부분 비슷한데요, 각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1) 경감신청서,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를 먼저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다자녀 할인의 경우 다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3) 주민등록등본 이니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온라인에서 출력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사들이 대부분 팩스 혹은 직접 고객센터 내방을 통해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NoPD 가 거주중인 서울도시가스공사는 인터넷 상으로도 할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회사에서 관련 서류 스캔 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할인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감신청서는 도시가스 중앙난방 등으로 가스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은 경감신청서 파일의 별첨3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첨2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감신청서도 각 도시가스 공급사 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공사 다자녀 할인 안내 [바로가기]




    신청은 생각 났을때 바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고 요금경감을 신청한 다음달부터 정액 할인으로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9월 1일이니, 다자녀 경감신청 대상자인 경우 이번달 내에 처리하는게 좋겠죠? 이번달은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갈지 모르니 월요일에 바로 서류 준비하고 거주하고 계시는 곳의 도시가스 공급사에 경감신청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 자녀가 모두 18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도시가스 다자녀 할인 혜택. 금액이 참 크지 않아서 전기요금처럼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언제든 정책은 더 좋게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나마 이런 것들이라도 소소하게 챙기는 것이 서민이 살아가는 세상의 맛 아닐까하는 생각으로 신청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되고 나니 참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조금 더 허리띠 졸라매고 아낄 수 있는 것들 아끼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No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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