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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2. 2009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Daily NoPD/NoPD's Thoughts 2009. 12. 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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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12월 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2009년의 마지막 달. 그 첫날을 야간 당직과 함께 했더니 정신이 몽롱합니다 ^^; 몽롱한 정신으로 뉴스를 검색하다보니 어느새 연말정산을 하나씩 챙겨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네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2009년 업무를 시작하면 간편하게 정산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내용은 잘 알고 있어야 13번째 월급을 최대로 받아낼 수 있겠지요? ^^

    매년 세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요즘처럼 서민들의 세금을 쪽쪽 빨아내기 위해 안간힘 쓰는 정부가 있을때는 더욱 신경써서 하나하나 챙겨야 합니다. 2009년에 바뀐 연말정산 관련 내용들 중 굵직 굵직한 것을 먼저 모아봤습니다.


    기본 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

    연말정산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이 부양가족 입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1명에 대해 100만원을 공제해 주었다면, 올해는 150만원으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챙겨주시는 센스!

    직계존속의 공제 대상 요건이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작년 까지는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으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두 60세로 통일이 됩니다. 어머님이나 장모님께서 올해 55세~59세가 되셨다면 안타깝게도 직계존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군요.

    혼인, 장례, 이사비용에 대한 특별 공제 폐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 세가지 공제 항목은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던 혜택이었습니다. 왜 폐지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서민들의 공제가 줄어드는 항목이라 참 뭐라 말하기가 그렇네요.

    의료비 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올해 NoPD는 의료비로 공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프 통원치료와 아가 병원진료가 꽤 많아서 의료비 지출이 쏠쏠(?)한데, 서류 잘 정리해서 꼼꼼히 챙겨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의료비의 카드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조금 더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중, 고등학교 학생 교복 구입비용 인당 50만원까지 공제

    요즘 교복 값이 참 비싸긴 한가 봅니다. 교복 구입비가 별도의 계정으로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여럿 있으신 분들은 자녀별로 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기셔야 할 항목인 것 같습니다. (교복을 샀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지는 저도 잘 ;;;)

    대학교육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고등학교 이하 교육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교 등록금이 천정부지인 현 시점에 700만원이든 900만원이든 별로 만족스러운 금액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향 조정된 금액만큼 잘 챙겨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도 3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학원비 이런 것인가요? 아직 학부모가 아니라서 ;;;)

    2009년을 맞이하여 바뀐 주요 연말정산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파고들면 더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겠지만, 오늘은 이정도로 정리하고 내일은 개별 항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No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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