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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은 얼마까지 괜찮은걸까?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12. 31. 13:00728x90
매년 세법 관련한 변동이 무척 많습니다만 연말정산과 연계하여 변동이 올해처럼 많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부양가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하면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은 신고를 하는 당사자의 소득 및 지출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지출 내역등을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혼자 사용한 지출 내역을 증빙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많고 인적공제 등 부가적으로 얻는 효과도 무척 큽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등재를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등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연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고 이를 세법 기준으로 봤을때 인정되는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작년과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주요한 내용중 하나가 "근로소득공제율"이고 이로 인해 부양가족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산해야 할까요?
2014년도 귀속, 2015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과 관련한 공제율과 적용 구간의 변화가 다소 많습니다. 예년에 적용하던 기준으로 생각하면 연말정산에서 낭패를 보기 쉬운 대목입니다. 특히 부양가족 등재의 기준이 되는 최하위 구간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율이 예년의 80% 에서 70%로 하향 조정된 부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년의 경우 연소득(즉 연봉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80% 의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4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과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이 근로소득공제율이 70% 로 조정되어 500만원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350만원을 제한 나머지 150만원이 과표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 등재와 연관하여 생각해보면 연소득 500만원 이상인 가족은 더이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초, 중학교에서 배우는 1차 방정식을 이용하여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3,333,333 원 이하의 연소득을 가진 가족만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년에 비하여 소득이 더 낮아야만 부양가족으로 등재를 할 수 있고 3,333,334원 이상의 소득이 확인된다면 잘못된 연말정산 신고로 오히려 이에 대한 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전문가와의 무료 재무상담으로 재테크와 세테크를 제대로 해보세요! [자세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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