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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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2009 연말정산, 미용/성형수술비 공제 올해도 가능한가?Daily NoPD/NoPD's Thoughts 2009. 12. 2. 17:19
2007년도 연말정산에 처음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한 미용, 성형수술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2008년도 연말정산때 08년 12월 31일로 일몰시한이 주어지면서 더 이상의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었던 항목입니다. 이번에 새로 공표된 기준에 의하면 일몰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되어, 이번 연말정산을 준비하실때도 꼭 빼놓지 말고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증빙서류들을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용, 성형수술은 그 비용이 꽤 크기 때문에 제대로 챙기면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 계산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올려드린 포스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의료비 공제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